[팩트체크] 뉴스포터 신혜리 사진저작권 소송 사실관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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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요약 (핵심 팩트)

  1. 청구 금액: 손해배상 ‘청구액 1억’이 아닙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2,350만 원(회당 약 78만 원)이며, ‘1억’은 삭제청구가 포함될 때 절차상 산정되는 소가입니다.
  2. 침해 규모: 사진 1장이 아니라 10장의 사진을 30회 이상 영리활동에 무단사용 했습니다.
  3. 영리성: 단순 유튜브 인용을 넘어, 네이버 유료 기사(프리미엄 콘텐츠) 판매와 타 방송 출연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4. 외신매체의 경고: 뉴욕타임스(NYT) 본사 법무팀에서 2025년 3월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경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지난 12년간 외신매체와 일해 온 다큐멘터리 사진가이자 프리랜서 사진기자입니다. 그동안 국내 언론에 의한 사진저작권 침해사례를 무수히 많이 겪었고, 결국 2024년부터 18개 국내언론사를 상대로 저작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전직기자 출신 유튜버 신혜리 씨를 상대로 2025년 4월 제기한 민사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을 다룬 언론 기사나 검색 결과 등에는 피고 측의 일방적 주장만이 주로 노출되고 있어, 이 글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 저작권 침해의 규모: 피고는 사진 1장이 아니라,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 원고가 저작권자인 10장의 보도사진을 영리목적으로 영상과 썸네일, 유료기사 등에 30회 이상 무단 사용했습니다. 이 중에는 다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원고의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활용하고 출연료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피고는 마치 이 사건이 ‘이재명 사진’이나 ‘탄핵 집회 사진’만을 문제 삼는 것처럼 말해왔지만, 전체 10장 중 해당 사진은 각각 2장씩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장은 외신 의뢰로 촬영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인물·현장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 외신 매체의 경고: 이 사건 사진 8장의 공동 저작권자인 뉴욕타임즈 2025년 3월 21일 피고의 광범위한 기사 도용 및 저작권 침해에 기반한 영리행위에 대해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측에서 피고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원고를 숨은참조(bcc) 해주었기에, 공문을 확보하여 작년 7월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10년간 사진 재판매 이력: 원고는 지난 10여년간 국내외에서 촬영한 사진의 사용권리를 선진국 중심으로 형성된 라이선스 시장에서 활발히 판매해왔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 저작권 존중: 2025년 2월 14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기사 발행 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서 사진 구입을 문의했으나 원고는 독립언론인으로서 이해충돌을 우려하여 정중히 거절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진저작권을 존중해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측에 감사드립니다.
  • “억대 소송” 오해 해명: 해당 사진들의 삭제 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 규칙상 소가(소송목적의 값)가 자동으로 1억 원으로 산정된 것일 뿐,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한 일은 없습니다.
  • 실제 청구액: 신혜리 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액은 사진 사용 1회당 100만 원(저작재산권 50만 원 + 저작인격권 50만 원) x 30회, 3천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스크린 캡처를 하면서 우발적으로 포함된 원고의 바이라인이 성명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재판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저작인격권은 30회가 아닌 17회로 청구 취지 변경했고 총 2,350만 원을 최종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1회 사용당 78만 원 수준입니다.
  • 가압류 조치의 적법성: 피고는 가압류가 합의금 압박 수단이고 생계가 어렵다고 주장하며 모금 활동을 해왔으나, 가압류는 법원이 제출자료를 검토해 요건을 인정한 보전처분입니다. 원고는 캐나다 교포인 피고의 거주·재산관계 등으로 인해 향후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또한 2025년 4월 소송 제기 및 가압류 신청 이후 원고 측이 조정이나 합의를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저작권 및 공정이용 판단에 관한 기준을 분명히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위 사실에 대한 모든 증거는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 측도 부본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2. [핵심쟁점]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4가지 판단 기준

피고는 본인의 사용이 ‘언론의 보도 목적에 따른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 주장합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5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4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사실을 이 기준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영리성 vs 비영리성, 동일 목적 vs 변형적 이용)

  • 기준: 영리 목적일수록, 그리고 원저작물을 새로운 창작물로 재해석(변형적 이용)하지 않았을수록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본 사건: 피고의 채널은 유튜브 광고, 슈퍼챗, 멤버십, 그리고 원고의 사진이 포함된 네이버 유료 기사 판매 등 명확한 영리 목적을 가집니다. 또한 사진 자체를 비평하거나 풍자하는 등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원본 그대로를 시각 자료로 사용하여 원고의 보도 목적과 동일하게 소비했습니다.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기준: 사실적 저작물이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받습니다.
  • 본 사건: 해당 사진들은 전문 사진기자가 촬영한 창작물이며, 보도사진이라도 구체적 표현(구도·빛·순간 포착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기준: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을 사용하거나 전체를 사용할 경우 공정이용 인정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본 사건: 피고는 사진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1회가 아닌 총 10장의 사진을 30회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4) 저작물의 현재 및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기준: 이용 행위가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거나 가치를 하락시킨다면 공정이용이 아닙니다.
  • 본 사건: 원고는 외신 매체의 의뢰를 받아 사진을 촬영하고, 저작권 확보를 통해 사진을 재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피고가 유료 기사나 유튜브를 통해 사진을 무단 배포할 경우, 소비자는 원본 기사나 사진의 라이선스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는 원작자의 라이선스 시장과 해외 언론사의 유료 구독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식재산전공 오찬미 논문(2015) 참고)

3. 당부와 경고의 말씀

지난 1년간 피고의 사실과 다른 주장과 그에 동조한 이들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약 1년 가까이 ‘억대 소송’, ‘1억’이라는 숫자를 반복적으로 전면에 놓고 사건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 표현이 ‘1억 손해배상 청구’라는 직설은 아니었지만, 독자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1억’이 사용되어 오인이 누적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1억’은 손해배상 청구액이 아니라, 삭제청구(비금전 청구)가 포함될 때 절차 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소가이며, 실제 손해배상 청구액(2,350만 원)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피고의 구독자들뿐만 아니라 소위 언론인들마저 이 사건 소송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체적 진실에 대한 비판적 검증을 생략한 채 진영 논리에 치우쳐 피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다른 저작권 소송에서 피고의 지위에 있는 인터넷 언론사 오마이뉴스는 원고 측 반론요청 없이 신혜리 씨를 인터뷰하고 일방적 주장을 확산시켰습니다. 원고는 피고 언론사가 동일 변호인단을 공유하는 피고 개인을 인터뷰 한 이해상충과 보복성 보도의 외관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속한 사실관계의 정정과 명예 회복을 위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저작권 분쟁 발생 이후 1년간 인내하며 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려왔습니다. 피고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께서 사실과 법리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저작권에 집중하여 판례를 남기려는 소기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나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향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거 없는 비난이나 왜곡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English TL;DR: Facts About the Copyright Lawsuit

Case: Plaintiff (Jun Michael Park) vs. Defendant (Shin Hyeree / Newsporter)

  • • Scope of Infringement: Systematic, unauthorized use of 10 photographs across 30+ documented instances spanning 2022–2025.
  • • Cease and Desist: On March 21, 2025, The New York Times sent a formal cease-and-desist letter to the defendant regarding the unauthorized use of its news content for monetization in the previous five years.
  • • Monetization & Commercial Use: The defendant’s unauthorized use extended to translated and summarized articles from international media featuring the plaintiff’s photographs behind a paywall (Naver Premium Content). Some of the photographs were also used for the defendant’s guest segments on another YouTube channel, generating direct commercial profit in the form of appearance fees.
  • • Actual Damages Sought: The total claim is 23.5 million KRW (~$17,500 USD), averaging ~$580 USD per instance—directly refuting the defendant’s false claim of an “excessive 100M+ KRW lawsuit.”
  • • Journalistic Integrity: In February 2025, the plaintiff declined a request from the Democratic Party to license the photographs of Lee Jae Myung (then leader of the party, currently President of South Korea) to prioritize journalistic independence and avoid any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수원지방법원 제출 의견서 (2025년 11월 17일) – 클릭하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