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포터 신혜리 저작권 소송 사실관계 목차 (클릭하여 펼치기)
📌 30초 요약 (핵심 팩트)
- 청구 금액: 손해배상 ‘청구액 1억’이 아닙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2,350만 원(회당 약 78만 원)이며, ‘1억’은 삭제청구가 포함될 때 절차상 산정되는 소가입니다.
- 침해 규모: 사진 1장이 아니라 10장의 사진을 30회 이상 영리활동에 무단사용 했습니다.
- 영리성: 단순 유튜브 인용을 넘어, 네이버 유료 기사(프리미엄 콘텐츠) 판매와 타 방송 출연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 외신매체의 경고: 뉴욕타임스(NYT) 본사 법무팀에서 2025년 3월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경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지난 12년간 외신매체와 일해 온 다큐멘터리 사진가이자 프리랜서 사진기자입니다. 그동안 국내 언론에 의한 사진저작권 침해사례를 무수히 많이 겪었고, 결국 2024년부터 18개 국내언론사를 상대로 저작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전직기자 출신 유튜버 신혜리 씨를 상대로 2025년 4월 제기한 민사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을 다룬 언론 기사나 검색 결과 등에는 피고 측의 일방적 주장만이 주로 노출되고 있어, 이 글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 저작권 침해의 규모: 피고는 사진 1장이 아니라,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 원고가 저작권자인 10장의 보도사진을 영리목적으로 영상과 썸네일, 유료기사 등에 30회 이상 무단 사용했습니다. 이 중에는 다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원고의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활용하고 출연료를 수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피고는 마치 이 사건이 ‘이재명 사진’이나 ‘탄핵 집회 사진’만을 문제 삼는 것처럼 말해왔지만, 전체 10장 중 해당 사진은 각각 2장씩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장은 외신 의뢰로 촬영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인물·현장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 외신 매체의 경고: 이 사건 사진 8장의 공동 저작권자인 뉴욕타임즈는 2025년 3월 21일 피고의 광범위한 기사 도용 및 저작권 침해에 기반한 영리행위에 대해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측에서 피고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원고를 숨은참조(bcc) 해주었기에, 공문을 확보하여 작년 7월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10년간 사진 재판매 이력: 원고는 지난 10여년간 국내외에서 촬영한 사진의 사용권리를 선진국 중심으로 형성된 라이선스 시장에서 활발히 판매해왔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 저작권 존중: 2025년 2월 14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기사 발행 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서 사진 구입을 문의했으나 원고는 독립언론인으로서 이해충돌을 우려하여 정중히 거절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진저작권을 존중해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측에 감사드립니다.
- “억대 소송” 오해 해명: 해당 사진들의 삭제 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 규칙상 소가(소송목적의 값)가 자동으로 1억 원으로 산정된 것일 뿐,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한 일은 없습니다.
- 실제 청구액: 신혜리 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액은 사진 사용 1회당 100만 원(저작재산권 50만 원 + 저작인격권 50만 원) x 30회, 3천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스크린 캡처를 하면서 우발적으로 포함된 원고의 바이라인이 성명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재판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저작인격권은 30회가 아닌 17회로 청구 취지 변경했고 총 2,350만 원을 최종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1회 사용당 78만 원 수준입니다.
- 가압류 조치의 적법성: 피고는 가압류가 합의금 압박 수단이고 생계가 어렵다고 주장하며 모금 활동을 해왔으나, 가압류는 법원이 제출자료를 검토해 요건을 인정한 보전처분입니다. 원고는 캐나다 교포인 피고의 거주·재산관계 등으로 인해 향후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또한 2025년 4월 소송 제기 및 가압류 신청 이후 원고 측이 조정이나 합의를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저작권 및 공정이용 판단에 관한 기준을 분명히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위 사실에 대한 모든 증거는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 측도 부본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2. [핵심쟁점]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4가지 판단 기준
피고는 본인의 사용이 ‘언론의 보도 목적에 따른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 주장합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5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4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사실을 이 기준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영리성 vs 비영리성, 동일 목적 vs 변형적 이용)
- 기준: 영리 목적일수록, 그리고 원저작물을 새로운 창작물로 재해석(변형적 이용)하지 않았을수록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본 사건: 피고의 채널은 유튜브 광고, 슈퍼챗, 멤버십, 그리고 원고의 사진이 포함된 네이버 유료 기사 판매 등 명확한 영리 목적을 가집니다. 또한 사진 자체를 비평하거나 풍자하는 등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원본 그대로를 시각 자료로 사용하여 원고의 보도 목적과 동일하게 소비했습니다.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기준: 사실적 저작물이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받습니다.
- 본 사건: 해당 사진들은 전문 사진기자가 촬영한 창작물이며, 보도사진이라도 구체적 표현(구도·빛·순간 포착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기준: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을 사용하거나 전체를 사용할 경우 공정이용 인정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본 사건: 피고는 사진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1회가 아닌 총 10장의 사진을 30회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4) 저작물의 현재 및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기준: 이용 행위가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거나 가치를 하락시킨다면 공정이용이 아닙니다.
- 본 사건: 원고는 외신 매체의 의뢰를 받아 사진을 촬영하고, 저작권 확보를 통해 사진을 재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피고가 유료 기사나 유튜브를 통해 사진을 무단 배포할 경우, 소비자는 원본 기사나 사진의 라이선스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는 원작자의 라이선스 시장과 해외 언론사의 유료 구독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시사보도를 위한 공정이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식재산전공 오찬미 논문(2015) 참고)
3. 당부와 경고의 말씀
지난 1년간 피고의 사실과 다른 주장과 그에 동조한 이들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약 1년 가까이 ‘억대 소송’, ‘1억’이라는 숫자를 반복적으로 전면에 놓고 사건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 표현이 ‘1억 손해배상 청구’라는 직설은 아니었지만, 독자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1억’이 사용되어 오인이 누적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1억’은 손해배상 청구액이 아니라, 삭제청구(비금전 청구)가 포함될 때 절차 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소가이며, 실제 손해배상 청구액(2,350만 원)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피고의 구독자들뿐만 아니라 소위 언론인들마저 이 사건 소송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체적 진실에 대한 비판적 검증을 생략한 채 진영 논리에 치우쳐 피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다른 저작권 소송에서 피고의 지위에 있는 인터넷 언론사 오마이뉴스는 원고 측 반론요청 없이 신혜리 씨를 인터뷰하고 일방적 주장을 확산시켰습니다. 원고는 피고 언론사가 동일 변호인단을 공유하는 피고 개인을 인터뷰 한 이해상충과 보복성 보도의 외관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속한 사실관계의 정정과 명예 회복을 위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저작권 분쟁 발생 이후 1년간 인내하며 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려왔습니다. 피고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께서 사실과 법리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저작권에 집중하여 판례를 남기려는 소기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나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향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거 없는 비난이나 왜곡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 제출 의견서 (2025년 11월 17일) – 클릭하여 전문 보기
의 견 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가합11299
존경하는 재판부 귀하,
저는 이 사건의 원고이자 프리랜서 외신기자로 일하고 있는 박준수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진 몇 장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사진과 뉴스 저작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지,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저작권 선진국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지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이유
지난 10년간 외신 매체와 협업하면서, 저는 각고의 노력 끝에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aPo),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해외 유력 언론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선택받는 사진기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기사를 담당할 기회도 점점 늘어났는데, 그와 비례하여 국내 언론과 유사 언론에 의한 사진 저작권 침해 사례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언론사의 고충처리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형사고소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여 배상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기자 개인의 실수로 축소되고 언론사 내부에서는 조용히 사건을 덮어 저작권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해외처럼 사진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편집자(포토 에디터)나 저작권 관리를 위한 별도 인력의 고용, 인식 개선을 위한 내부 공유와 자정 노력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도용 사례는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언론환경이 유튜브를 필두로 뉴미디어 쪽으로 재편되면서 국내 언론계의 저작권 인식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된 작년에야 비로소 직장인 평균 연봉에 준하는 비용을 변호인 수임료와 법률비용으로 지출하며 제 사진을 무단 도용한 국내 18개 언론사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민사소송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호소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제가 입은 피해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일한 만큼 버는 프리랜서의 삶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소득이 감소하며, 유급휴가나 병가 수당 같은 보장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카메라 장비에 대한 부담도 온전히 개인의 몫입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 사진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작권 피해를 입어도 소송을 제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침해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침해자들은 대부분 실수였으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를 축소하거나 폄하하며 손해배상을 회피하려 하고, 일부는 피고처럼 저작물성을 전면 부정하며, “‘무슨 대단한 사진이라고 배상을 요구하느냐’”는 식으로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서 판례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향후 어떤 프리랜서 사진가도 대한민국 언론계의 사진 저작권 인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박한 문제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태는 그 규모와 심각성에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상업 사진작가와의 입장차이 설명
유명인 화보나 광고를 주로 촬영하는 상업 사진작가들은 촬영비에 더해, 기업 등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높은 사용료(권리비용, rights and usage)를 받습니다. 이 금액은 촬영비의 몇십 배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종종 프랑스 명품 브랜드 등과 상업 촬영을 해왔기 때문에 업계 관행을 알고 있습니다.
상업 촬영과 매체 촬영은 단가에서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업 사진작가들에게 있어 유명 외신 매체와의 협업은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성과 포트폴리오를 위한 일종의 상징적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통상 저작권을 양도하는 데에 익숙하므로, 매체와의 작업에서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으나,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본질적인 불이익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 매체와의 작업을 통해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주수입원인 다큐멘터리 사진가나 프리랜서 사진기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입장이 상업 작가들과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저작권이 생계와 직결되는 핵심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미 업계에서 입지가 탄탄하고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유명 사진작가들이 저작권 등에 관하여 관대한 태도를 견지하면, 표면적으로는 미담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입지가 불안한 후배 사진가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른바 ‘재능기부’ 논란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진가들은 누구나 한 번쯤 ‘유명한 OOO 작가도 재능기부를 하는데, 당신은 왜 촬영비를 요구하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후배들이 정당한 저작권을 주장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게다가 사진계에서 성공한 일부 선배들은 언론에 의한 저작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언론 권력과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로 보아 이미지 관리 등 사적 이익에 집중하였고, 후배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공동 대응이나 연대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저는 그런 부끄러운 선배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을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진 저작권 판례를 남겨 후배 사진가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작은 소망입니다. 동시에 제 권리를 지키고 대한민국 언론계에 경종을 울리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사진 저작권과 사용권
사진가의 저작권에 기반한 라이선스(사용권) 판매는 음악 저작권료 시장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이 멜론이나 스포티파이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1회 재생될 때 저작권자와 실연권자가 받는 저작권료는 3원에서 5원 남짓합니다. 하지만 스트리밍 횟수가 늘어날수록, 티끌모아 태산처럼 정산액이 누적됩니다.
음악 경연프로그램 출신으로 2012년 노래 “벚꽃엔딩”을 발표한 가수 장범준 씨는 매년 봄마다 이 노래가 인기를 얻고 음원차트를 역주행하며 “벚꽃연금”이라고 불릴 정도의 저작권 정산액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같이 해외 매체와 주로 작업하는 국내외의 프리랜서 사진가들에게는 저작권 확보를 통한 사진 라이선스 판매가 부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퇴직연금 같은 역할도 합니다. 잘 찍은 사진 한 장이 꾸준한 수익창출원이 되어 수십에서 수백 번씩 판매되는 일도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기 힘든 이야기와 접하기 힘든 인물들을 촬영하고, 해당 사진의 라이선스를 재판매해왔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류와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제 사진은 향후에도 해외에서 한국을 다루는 기사, 영화, 다큐멘터리, 서적, 방송, 광고 등에서 수요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촬영한 사진이 미국 NYT와 WaPo,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처럼 검색 노출이 잘 되는 유력 매체에 실렸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항상 외신 매체들, 해외 고객들과 진지하게 사진 저작권 계약 협상에 임합니다. 당장의 수입에 손해를 보더라도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일을 거절합니다. 일례로 이번에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사무총장을 수행하며 촬영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는데, 저작권 문제로 결렬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자들의 항변과 모순
우리나라 언론 및 유사 언론과 저작권 분쟁이 생길 때면, 침해자들에게 매번 듣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26-28조에 의해 공표된 저작물의 시사보도를 위한 인용은 용인된다.
- 보도사진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물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는 제 사진의 가치와 저작물성을 전제로 하여, 이를 이용해 광고수익, 구독료 등의 금전적 이익과 홍보 효과 등 유무형의 영리적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대신 행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되자 사후적으로 저작물성 자체를 부정하여 저작권 소송을 무력화하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원저작자에 대한 모욕과 조롱으로 느껴집니다.
제 주위의 국내외 언론사 소속 사진기자 동료들, 프리랜서 사진가들, 그리고 사진 애호가들까지 피고 측의 “보도사진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이고 이미 해외 유력매체 1면에까지 실린 제 사진이 “일반인도 찍을 수 있는 사진”이기에 저작물성이 없다는 주장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 소송의 향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사진 저작권뿐만 아니라, 사진이라는 매체와 사진가라는 직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상업 사진작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입장을 달리 했을 것입니다. 현실의 순간을 기록하는 사진 매체의 특성상, 상업 작가의 사진 역시 사실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언론이라는 동종업계에 종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저작권 인식이 이토록 빈곤한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피고의 논리를 따른다면, 상업 작가의 사진도, 본인의 뉴스 저작물 역시도 얼마든지 타인에 의해 영리목적으로 무단 도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 스스로 본인 뉴스 콘텐츠의 저작물성과 시장가치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적 태도입니다.
어쩌면 피고가 발로 뛰어 취재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타인의 뉴스 저작물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영리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KBS, MBC, SBS 등 국내 방송사들은 자사 뉴스 저작물을 AI 학습에 무단 사용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뉴스 저작물이 소중하다면, 사진을 포함한 타인의 뉴스 저작물 역시 소중하게 여겨야 마땅합니다.
지적재산권 vs 언론 자유라는 전가의 보도
피고가 말하는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피고의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인한다면, 우리나라 사진 저작권과 뉴스 저작권의 보호 체계는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것입니다.
피고는 ‘자신을 포함한 한국 언론이 외신 언론사의 사진을 제때 스크린샷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한국의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제 사진을 자유롭게 캡처하여 여러 플랫폼에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저작권자인 저에 대해서는 외신 매체로부터 일당을 받았으니 사진이 기사에 한 번 실린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식의 현실과 괴리된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사진을 무단으로 마음껏 활용할 수 있으나, 정작 저작권자인 저는 제 사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피고가 제 사진이 포함된 외신기사를 사용한 방식은, 사진과 기사를 판매하는 해외 주요 언론사들의 수익 구조, 그들의 구독료 시장, 그리고 저와 같이 저작권을 보유한 프리랜서 사진기자들의 정당한 권익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동종 업계 내에서 부정경쟁으로 볼 수 있는 행위로서,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 언론사 중 하나인 NYT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직접 공문을 보내 엄중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페이월 뒤에 숨겨져있는 NYT 기사를 피고가 무단으로 도용한 횟수는 최소 300회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나아가, 보도사진의 저작물성이 부정되거나 공정이용의 인정범위가 과도하게 해석되어 사진 및 뉴스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선례가 확립된다면, 대한민국이 사실상 저작권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이 사건 사진 8장의 공동 저작권자인 NYT의 권리까지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사진과 뉴스 저작물의 판매·유통을 주요 수익모델로 하는 AP, AFP, 로이터 등 주요 국제 통신사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2021년 중국의 언론 탄압을 피해 홍콩에서 서울로 아시아 본부를 이전한 NYT와 워싱턴포스트를 포함, 주요 외신들이 대한민국의 저작권 인식과 보호 의지에 대해 우려하게 될 것은 명백합니다. 이들은 모두 서울에 지국을 설치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비용을 지출하며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언론기업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외신 저작권을 존중하는 유튜버의 공존사례
유튜브와 뉴미디어(신흥 매체)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의 표현, 그리고 언론의 인용 자유 역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외신기사를 인용하고자 한다면, 저작권 침해를 피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충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 부분을 제외하고 헤드라인만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PPT 자료를 준비하여 요약·해설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고와 유사한 외신 인용 및 분석 콘텐츠를 제공하는 다른 유튜버들—박종훈의 지식한방, 김지윤의 지식플레이, 조승연의 탐구생활 등—을 살펴보면, 외신의 사진과 기사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영상과 화면의 구성에서 본인들의 얼굴과 해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PPT나 그래픽 처리를 통해 외신기사의 내용을 인용하며,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나 일러스트 등을 통해 외신의 사진을 대체하거나, 기사의 헤드라인만을 사용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피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상, 90일 동안 세 차례의 저작권 신고를 받게 되면 공 들여 키운 채널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김지윤 씨의 경우, 유튜브 영상의 설명란에 인용한 외신기사 전체의 링크를 제공하여 구독자들이 원본기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 구독자들의 유입을 통해 외신매체의 구독 증가나 페이지뷰 증가를 통한 광고수익 등 원저작자의 수익 창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바람직한 사례입니다.
vs 피고의 반시장적 저작권 침해 행태
인터넷에서 트래픽(방문자 수)은 광고수익과 직결되며, 사진은 트래픽과 클릭 유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진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이용이 아닌 경제적 이익의 편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피고는 자신을 ‘언론인’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외 언론사의 페이월 뒤 유료 콘텐츠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자신의 수익 수단으로 사용하는 ‘불법 콘텐츠 재판매업자’에 가깝습니다. 이는 독자적인 1차 취재나 현장 보도가 아닌, 타인의 취재 성과와 저작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서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인 독립적 정보 생산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피고는 캐나다 교포 출신으로 영어에 비교적 능숙하여, 외신 매체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별 기사와 사진을 구매할 방법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말에 따르면 언론정보학을 전공하고 국내 언론사에서 7년간 근무하여, 국내에서도 연합뉴스 등 뉴스통신사를 통해 기사와 사진을 구매하는 관행을 알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심지어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서울에 지국을 두고 있어, 피고가 사진과 기사 구매 또는 사용 허락을 문의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저의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이후 뉴욕타임스 및 워싱턴포스트의 서울 지국장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개입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과 경로를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5년간 단 한 번도 정당한 라이선스 구매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문제가 제기된 후에야 사후적으로 개입을 요청했을 뿐입니다. 이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가 우연이나 과실이 아닌, 비용 절감을 위한 의도적 선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2024.06.25. 피고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페이지에 “외신기사를 번역해서 무단으로 공유하는 것도 사실상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지 않냐”는 댓글이 달렸고, 피고는 “유료 기사를 통번역해서 똑같이 공유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분석, 요약하거나 다시 쓰면 문제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제 사진 10장을 30회에 걸쳐 아무런 변형·분석·비평 없이 원본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피고 스스로 “기사를 그대로 사용하면 문제”라고 인정했음에도, 정작 본인이 ‘통째로 도용하여 똑같이 공유한’ 보도사진에 대해서는 다양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외신 기사 전체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일 뿐, 원고의 사진을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025.06.04. 21대 대선 결과에 대한 외신 반응을 소개하는 영상에서는 NYT 기사를 인용하면서 제가 촬영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사진은 크롭 처리하고 헤드라인만 노출하였습니다. 사진 분리가 기술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음을 피고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2025.03.21. NYT의 공문을 받은 이후, 피고는 NYT의 뉴스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시간이 지나자 슬그머니 다시 공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는 최소 20회에 걸쳐 NYT 기사를 사용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사진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의 사용이 진정 우발적이고 부수적이었다면, NYT의 공문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인지한 이후에는 NYT 사진의 사용을 전면 중단했어야 함에도, 소송 당사자인 제 사진만 선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법인인 NYT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스스로 제기한 공정이용 주장이 NYT 통지 이후의 행동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다분히 고의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략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피고는 언론사 기자로서 7년, 1인 미디어 운영자로서 5년, 합계 12년에 이르는 경험을 통해, 사진이 없을 경우 독자들의 클릭 수와 참여율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YT로부터 저작권 위반 공문을 받고, 저에게서 민사소송을 당한 이후로도, NYT를 포함한 외신 언론사의 사진을 그대로 캡처하여 유튜브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네이버 구독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자동 번역된 기사 페이지를 생방송 중 자주 노출함으로써, 외신기사 번역에도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피고는 기사의 핵심 요소인 헤드라인과 제가 촬영한 메인 사진을 캡처하고 전송하며 영리활동에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 제 사진들은 넓게는 주목할 만한 사건과 인물을 보도하고, 좁게는 해당 외신 기사를 묘사하는 동일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제 사진을 본인의 번역·해설과는 별개로, 네이버 페이월 밖으로 노출시켜 구독자 유인에 독립적으로 활용했습니다. NYT와 WaPo의 원본 기사에서도 해당 사진은 페이월 밖에 노출되어 매체의 유료 구독자 유인과 기사 클릭에 기여하므로, 이 또한 유사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 사진기자와 계약한 외신 매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앞서 언급한 김지윤 씨와 달리 적어도 유튜브에서는 인용한 외신 원문기사로의 링크를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사에 기여한 사진기자들의 이름도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원저작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트래픽, 광고 수익, 구독료 및 저작인격권에 따른 홍보 효과 등을 박탈하고, 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이 포함된 외신 기사가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도 사용하며 출연료를 받는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려 해도 자본금과 투자가 필요하며, 시장 규칙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 필수 비용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피고는 콘텐츠 생산을 위한 정당한 원가—저작권료, 라이선스 비용—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가 외신에 지불한 개인 구독료는 개인적 열람을 위한 대가일 뿐, 영리적 재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외신 기사를 아무런 대가 지불이나 허락 없이 ‘원재료’처럼 무단 취득하여, 자신의 유료 플랫폼에서 재판매하는 영리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값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는 피고의 행위는 봉이 김선달과 비교할만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봉이 김선달은 주인 없는 대동강 물을 팔았지만, 피고는 명백한 주인이 있는 저작물에 무임승차하여 원저작자와 자신의 구독자 양측을 기망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더욱 명백합니다.
이처럼 최소한의 가공노력과 성의가 결여되고, 변형적 성격이 없는 원문 사진 캡처와 단순 번역에 기반한, 고의적이고 광범위한 영리 행위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인용 보도나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피고의 불법, 불공정 행위가 법원의 판결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면, 보편적 재산권과 건전한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피고의 인격권 침해 및 허위사실 적시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지금까지 6개월 이상, 구독자들로 하여금 제가 이재명 대표 사진 1장에 대해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지속적으로 오인하게 하여 저의 평판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측이 서면을 통해 이미 소가 1억원은 삭제 청구와 관련된 내용임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본인 유튜브 채널의 10만여 구독자뿐만 아니라 2025.09. 본 사건을 취재하던 미디어오늘 기자에게도 동일한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저희 측 반박을 수용하여 피고 측 1억원 배상 요구 주장을 배제하고 2025.09.24. 발행되었습니다.)
게다가 2025.09.26. 방송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채널의 야간 프로그램의 진행자 정준희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미디어학과 겸임교수 역시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해 “막대한 배상액 요구”를 거론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가 전, 현직 언론인에게도 위와 동일하게 손해배상 청구액을 거짓되게 과장하여 탄원서를 받았을 가능성이 커보이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여론전을 통해 저의 평판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2025.09.23. 청구취지 변경신청으로 삭제청구와 1억원 소가가 소멸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와 같은 언행을 지속한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진 10장을 30회에 걸쳐 무단 도용했다는 점과 뉴욕타임스로부터 저작권 위반 통지를 받은 사실은 숨긴 채,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지속적인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는 뉴욕타임스의 통지 이후에도 기사·사진에 대한 정당한 라이선스 구입 등 어떠한 조치나 개선도 취하지 않은 채, 외신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통한 영리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소송을 본인의 유튜브 콘텐츠 소재로 활용하여 모금을 받고, 스스로를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투사’로 포장하여 구독자들에게 탄원서 서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미디어오늘 기사의 댓글을 보면, 일반인들조차 언론의 영리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피고와 국내 언론의 후진적인 저작권 인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는 소송 당사자임을 밝히지 않은 채 관련 기사 댓글란에 일반 독자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본인의 구독자들을 해당 기사로 유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 절차를 방해하고 재판부와 원저작자인 저에게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려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2025.11.17 현재에도 피고의 탄원서 모집 구글 양식에는 “1억 소송”이 여전히 언급되어 있으며, 주변의 전현직 언론인들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 채 피고에게 동조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구독자들뿐만 아니라 소위 언론인들마저 이 사건 소송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체적 진실에 대한 비판적 검증을 생략한 채 진영 논리에 치우쳐 피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께서 사실과 법리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진의 의미와 기능
사진이 없는 세상을 한 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2013년 11월 13일,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유명사진축제인 파리 포토(Paris Photo)의 시작에 맞춰, 신문의 레이아웃에서 광고를 제외한 모든 사진을 걷어낸 호를 발행하고 1면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담아 사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리베라시옹(Libération)은 사진에 대해 영원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것이 보도사진가, 패션사진가, 인물사진가, 혹은 개념예술가의 작품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진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결코 의심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사진이 아름답게 꾸미거나, 충격을 주거나, 단순히 설명하는 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진이 우리의 세계의 맥박을 읽어내기 때문입니다. 파리 포토 개막일에 이 하얀 이미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사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세계 최초의 사진 촬영은 1826년 프랑스의 조세프 니세포르 니엡스(Joseph Nicephore Niepce)가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덕분에 시대와 개인의 역사적 순간들이 지난 200여년동안 사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판사님의 핸드폰 안에도 가족, 친지 분들과의 소중한 기억들이 사진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범람하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진과 이미지를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 아름다운 것, 사건사고 등을 목격하면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고 메신저 앱, SNS 등을 통해 가족, 지인, 그리고 세상과 공유합니다. 뉴스기사를 볼 때도 맨 위에 노출된 사진과 헤드라인만을 훑어보는 경우가 많고,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서도 표지나 대표 사진에 따라 사용자들의 클릭률과 참여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처럼 사진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단위로 작동하며, 이로 인해 형성된 시장에서 재화로서 기능합니다.
실제로 구독자가 많은 연예인들과 인플루언서들은 광고 목적의 사진 한 장을 본인의 SNS에 게시하는 댓가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기도 하며, 저처럼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사진 라이선스 시장에서 사진 사용권을 활발히 판매하여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진유통, 스톡사진 회사인 게티이미지(Getty Images)는 사진의 저작물성을 기반으로, 4억7천만개가 넘는 사진과 영상을 유통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자보다 사진의 힘이 강력한 것은, 사진이 언어적 제약을 넘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시각적 언어이자 표현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제 사진들 역시 피고의 기사 해설이나 번역에 의존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자생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론
저는 다큐멘터리 사진가이자 프리랜서 사진기자로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들을 기록하고 보도하여 세계 곳곳에 알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정기적으로 뉴욕타임스 등 외신 유력매체와 협업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대외 이미지 형성에 기여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개인 작업과 매체 작업을 통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 평창올림픽 자력 출전권을 얻기 위해 독일에서 경쟁하던 북한 피겨스케이팅 선수들, KAL기 폭파범 김현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국립공원공단의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배우 이정재 씨 등 대한민국의 주요 사건과 인물들을 촬영하고 기록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사진을 통해 전 세계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의 독자들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저는 사진 라이선스를 활발하게 판매해왔으며, 이는 제 사진에 대한 실질적 시장 수요가 존재함을 입증하고, 제 사진이 세계 시장에서 저작물성과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는 상품임을 증명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 사진의 피사체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서도 사진 구입을 문의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사진들은 저와 뉴욕타임스가 공동 저작권자이거나 제가 독점 저작권자로서, 촬영을 의뢰한 워싱턴포스트조차 사용 계약을 위반하여 과거 배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약이 갖는 법적 구속력과 의미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해외 언론계에서도 처음부터 사진 저작권 인식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와 같은 프리랜서 사진가들이 권리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판례를 축적했고, 그에 따라 점진적으로 저작권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매번 저작권 분쟁을 겪고, 배상금과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전담 인력을 고용하여 저작권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기사를 신중하게 발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약하면서 소송과 평판 저하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작권은 프리랜서 사진가인 제가 최선을 다해 창작하고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또한, 국내외 언론의 사진과 기사는 공공재가 아니라,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취득·제작한 결과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사유 재산이자 저작물입니다.
이번 판결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사진과 뉴스 저작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판례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피고를 비롯한 국내 언론 및 유사 언론 종사자들이 타인의 저작물은 물론 자사의 사진·뉴스 콘텐츠 역시 분명한 영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가짜뉴스의 범람으로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시대에, 현실을 진실되게 기록하는 보도사진의 중요성과 가치가 판결을 통해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언론계가 저작권 보호와 권리 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에 투자하여 자사 뉴스 저작물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법리와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판결로, 저의 창작 의지와 취재 열정이 여기서 멈추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