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터 2차 가해] 신혜리 억대 소송·합의금 장사 프레임 증거 87건

사진 삭제를 위한 법정소가 1억은 “1억원이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왜곡됐습니다.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합의금 장사”로 공격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 박준수 사진기자는 저작권 권리자가 아니라, 돈을 노리고 독립언론을 괴롭히는 사람처럼 악마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은 후원 요청, 탄원서 모집, 언론보도, 구독자 댓글 반응과 결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처럼 인식시킨 2차 가해 구조 위에서 후원과 지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뉴스포터 2차 가해] 무더기 소송이 아니라 무더기 도용입니다

박준수 사진기자가 제기한 사진저작권 소송은 “무더기 소송”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피고 뉴스포터 신혜리를 포함한 다수 매체와 플랫폼의 반복적인 사진 무단 사용, 즉 “무더기 도용”이었습니다. 원고 박준수 사진기자의 권리행사보다 침해가 먼저였습니다. 침해의 진실과 순서를 지운 2차 가해 프레임을 짚습니다.

[뉴스포터 2차 가해] 신혜리 씨의 “1억, 억대 소송”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

뉴스포터 운영자 신혜리 씨는 15개월 넘게 원고 박준수 사진기자와의 저작권 소송을 “1억 소송”, “억대 소송”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나 “1억 원”은 박준수 사진기자가 피고 신혜리 씨에게 청구한 실제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법정 소가입니다. 신혜리 씨가 소가와 청구액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으며, 그는 언론사의 정정보도 이후에도 유사한 표현을 반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