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터 2차 가해] 신혜리 씨의 “1억, 억대 소송”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

뉴스포터 운영자 신혜리 씨는 15개월 넘게 원고 박준수 사진기자와의 저작권 소송을 “1억원이 넘는 규모의 소송”, “억대 소송”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나 “1억 원”은 박준수 사진기자가 피고 신혜리 씨에게 청구한 실제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사진 삭제에 대한 법정 소가입니다.

신혜리 씨가 소가와 청구액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으며, 그는 언론사의 정정보도 이후에도 유사한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뉴스포터 운영자 신혜리 씨는 저 박준수와의 저작권 소송을 두고 1년 넘게 “1억 소송”, “억대 소송”, “막대한”, “천문학적인 소송”이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말하는 “1억 원”은 제가 신혜리 씨에게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금액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소가(소송 목적의 값)는 법원이 인지대와 관할 등을 정하기 위해 계산하는 절차상 금액입니다. 반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라고 청구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소가 1억 원 = 법원이 사건 처리를 위해 계산한 기준 금액
손해배상 청구액 = 실제로 배상하라고 청구한 금액

이 둘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1억 원”은 삭제 청구 등 비금전 청구가 함께 포함되면서 산정된 법정 소가였습니다. 제가 신혜리 씨에게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1. 2025년 4월 8일, 소장 수령 직후 “1억 2,400만 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2025년 4월 8일, 신혜리 씨는 소장을 받은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소장 화면과 계좌번호를 함께 보여주며 “소장이 도착했다. 1억 2,40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 이후, 이 사건은 실제 손해배상 청구액이 1억 원이 넘는 소송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2. 2025년 4월 27일, 신혜리 씨는 소가와 손해배상 청구액의 차이를 구분했습니다.

신혜리 씨가 이 차이를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5년 4월 27일 기추자 방송에서 신혜리 씨는 “소가가 1억이고, 그 안에 손해배상이 몇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는 신혜리 씨가 소가와 손해배상 청구액이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3. 2025년 11월 1일, 신혜리 씨는 금액 구조가 달라졌다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23일, 저는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3000만 원에서 2350만 원으로 줄었고, 삭제 청구에 대한 1억 소가도 이때 소멸되었습니다.

그 이후 신혜리 씨는 2025년 11월 1일 유튜브 방송에서 “총 1억 넘는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금은 좀 그 규모가 줄어들긴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즉, 신혜리 씨는 청구취지 변경 이후 금액 구조가 달라졌다는 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 2025년 11월 24일, “매불쇼가 1억 안 주겠습니까”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신혜리 씨는 이후에도 “1억”을 실제 지급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금액처럼 말했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방송에서 신혜리 씨는 “매불쇼가 돈 3천만 원, 1억 안 주겠습니까? 삭제가 되는데 매불쇼 채널 삭제가 돈 1억보다 크지 않잖아요”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시청자들에게 제가 언론사나 유튜브 채널에 실제로 1억 원 수준의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인식되게 할 수 있습니다.

5. 2025년 11월 24일,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억대 소송” 표현이 실렸습니다.

같은 날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신혜리 씨 관련 사건이 “억대 소송” 취지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실제 손해배상 청구액과 법정 소가를 구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와의 다른 저작권 소송에서 피고인 오마이뉴스는 피고 신혜리와 동일 변호인단을 선임한 상태에서, 저희 측 반론없이 해당 기사를 실었습니다.

6. 2026년 2월 14일, 오마이뉴스는 정정보도를 통해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오마이뉴스는 2026년 2월 14일 이 부분을 정정하고 저희 측 반론을 반영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1억 원”은 실제 손해배상 청구액이 아니라, 사진의 삭제 청구가 포함되면서 산정된 법정 소가였습니다. 심지어 기사가 발행된 11월 기준으로 1억 소가는 이미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7. 정정보도 이후에도 신혜리 씨는 “소가 1억 소송”이라는 취지의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도 신혜리 씨는 오마이뉴스 정정보도 이후인 2026년 4월 8일 방송에서 “소가 1억 원이 넘는 소송”, “1억 내놔”, “2억 내놔”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착오였다고 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혜리 씨가 소가와 손해배상 청구액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고, 청구취지 변경 이후 금액 구조가 달라졌다는 점도 언급했으며, 오마이뉴스 정정보도 이후에도 유사한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억대 소송”이라는 말이 만든 오해

“억대 소송”이라는 말은 제가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댓글과 탄원서에는 제가 “1억 손배소” 또는 “1억 배상 요구”를 한 것처럼 이해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저는 신혜리 씨가 제 사진 10장을 30회 이상 반복 사용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무단 사용된 콘텐츠의 삭제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정 소가가 1억 원 이상으로 산정된 것이지, 제가 신혜리 씨에게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청구액은 2350만 원, 회당 78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신혜리 씨가 말한 “1억”은 실제 손해배상 청구액이 아닙니다.

그 금액은 삭제 청구가 포함되어 산정된 법정 소가입니다.

신혜리 씨가 소가와 손해배상 청구액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정보도 이후에도 신혜리 씨는 “1억 내놔”, “2억 내놔”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뉴스포터 신혜리 씨가 반복한 “1억 소송”, “억대 소송” 같은 표현은 이 사건의 실제 손해배상 청구액을 정확히 설명한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이 표현들이 합의금 장사 프레임과 결합해 제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만들었고, 그 결과 저작권 침해 피해자인 저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신혜리 씨의 “억대 소송” 표현을 15개월 넘게 이어진 2차 가해의 핵심 축으로 보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