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터 2차 가해] 신혜리 씨의 “합의금 장사”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 피해자가 권리를 주장했더니 “합의금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사진 삭제를 위한 1억 소가는 “1억원이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 사건을 ‘언론사들이 무더기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지만, 실상은 ‘언론사들이 제 사진을 무더기로 가져다 쓴 사건’입니다.

15개월간 92건에 달하는, 정정보도 이후에도 지속된 신혜리 씨의 발언이 어떻게 2차 가해로 작용했는지, 사실관계를 직접 밝힙니다.

뉴스포터 운영자 신혜리 씨가 저를 향해 반복해 온 “합의금 장사”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제가 판결을 피하고 합의만 반복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 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2024년 11월, 4개 방송사를 포함한 대형 언론사들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변론이 종결되었고, 3주 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전담합의부에서 1년 6개월 가까이 심리해 왔습니다.

2025년 3월, 뉴스포터 운영자 신혜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도 최종 변론기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판결을 피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원의 판단을 받고 보도사진 저작권에 관한 선례를 남기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에 임해 왔습니다. 특히 신혜리 씨와의 소송에서는 소 제기 이후 합의나 조정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제기한 일부 저작권 사건에서 합의나 강제 조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합의와 조정은 소송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분쟁 해결 방식이며, 법원도 권장하는 화해 절차입니다. 직장인 평균 연봉에 달하는 법률 비용을 홀로 감당하며 18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온 입장에서, 일부 사건의 조정과 합의를 근거로 정당한 저작권 행사를 “합의금 장사”라고 부르는 것은 법도, 현실도 모르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신혜리 씨는 제가 언론사들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씩의 합의금을 받아왔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확산시켜 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제 경험상, 우리나라 법원과 언론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돈 때문에 저작권 소송을 하고 있었다면, 2025년 2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서 사진 구입을 타진했을 때 이해충돌과 언론윤리를 이유로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제가 직업적으로 생산한 사진 저작물의 권리와 보도사진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혜리 씨와 그 대리인단, 그리고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 사건을 ‘합의금 장사’의 맥락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오픈넷이 정작 개인 창작자이자 독립 언론인인 저의 정당한 저작권 행사를 ‘합의금 장사’로 모는 프레임에 공익적 외피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합의금 장사’ 프레임은 이후 신혜리 씨의 발언과 게시물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15개월 넘게 최소 92건에 달하는 2차 가해 기록이 남았습니다(추후 업데이트 예정). 저작권 침해의 피해자인 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 돈을 노리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처럼 대중에게 인식되었습니다.

미디어오늘 기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언론사들이 무더기 소송을 당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보면, 실상은 ‘언론사들이 제 사진을 무더기로 가져다 쓴 사건’입니다.

사진 삭제 청구에 따른 법정 소가 1억 원을 “억대 소송”으로 왜곡하고, 저의 정당한 저작권 행사를 “합의금 장사”로 부르는 것은 권리자를 공격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숨기기 위한 2차 가해입니다. 저는 제 사진을 무단 사용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으며, 필요한 사건에서는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신혜리 씨의 반복된 왜곡과 공격으로 인해 앞으로 다른 침해자들이나 언론사들과 합의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유인이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까지 15개월 넘게 지속된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