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터 2차 가해] 유튜브 삭제와 복구, 가압류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뉴스포터 신혜리는 저작권 소송의 원고 박준수 사진기자에게 유튜브 채널을 삭제당하고, 계좌까지 가압류당한 사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삭제·가압류는 괴롭힘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와 그 이후 왜곡 대응, 2차 가해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뉴스포터 신혜리는 저작권 소송의 원고 박준수 사진기자에게 유튜브 채널을 삭제당하고, 계좌까지 가압류당한 사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삭제·가압류는 괴롭힘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와 그 이후 왜곡 대응, 2차 가해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박준수 사진기자가 제기한 사진저작권 소송은 “무더기 소송”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피고 뉴스포터 신혜리를 포함한 다수 매체와 플랫폼의 반복적인 사진 무단 사용, 즉 “무더기 도용”이었습니다. 원고 박준수 사진기자의 권리행사보다 침해가 먼저였습니다. 침해의 진실과 순서를 지운 2차 가해 프레임을 짚습니다.
뉴스포터 운영자 신혜리 씨는 15개월 넘게 원고 박준수 사진기자와의 저작권 소송을 “1억 소송”, “억대 소송”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나 “1억 원”은 박준수 사진기자가 피고 신혜리 씨에게 청구한 실제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법정 소가입니다. 신혜리 씨가 소가와 청구액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으며, 그는 언론사의 정정보도 이후에도 유사한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뉴스포터 운영자 신혜리 씨가 반복해 온 “합의금 장사” 프레임에 반박합니다. 원고인 박준수 사진기자는 판결을 피하지 않았고, 18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진 저작권 소송과 신혜리 씨와의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