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터 2차 가해] 신혜리 씨에 의한 저작권 침해, 피해자는 1명이 아닙니다
뉴스포터 신혜리 씨를 상대로 한 사진 저작권 소송에 제출된 외신기자 라파엘 라시드의 연대 의견서입니다. 뉴스포터의 가디언지 사설 전문 도용과 채널A 사례를 통해, 한국 언론계 전반에 만연한 외신 저작물 도용 관행과 후진적 저작권 인식을 지적합니다.
뉴스포터 신혜리 씨를 상대로 한 사진 저작권 소송에 제출된 외신기자 라파엘 라시드의 연대 의견서입니다. 뉴스포터의 가디언지 사설 전문 도용과 채널A 사례를 통해, 한국 언론계 전반에 만연한 외신 저작물 도용 관행과 후진적 저작권 인식을 지적합니다.
뉴스포터 신혜리 씨가 누락한 사진저작권 소송의 사실관계. ‘억대 소송’의 실체, 14개월간 2차 가해 87건, 실제청구액 회당 78만원, 사진 10장 30회 도용, NYT 공문, 오마이뉴스 정정보도, 공정이용 반박. 오해와 논란을 정리하고 사실을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