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터 2차 가해] 무더기 소송이 아니라 무더기 도용입니다

박준수 사진기자가 제기한 사진저작권 소송은 “무더기 소송”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피고 뉴스포터 신혜리를 포함한 다수 매체와 플랫폼의 반복적인 사진 무단 사용, 즉 “무더기 도용”이었습니다. 원고 박준수 사진기자의 권리행사보다 침해가 먼저였습니다. 침해의 진실과 순서를 지운 2차 가해 프레임을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