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터 2차 가해] 유튜브 삭제와 복구, 가압류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뉴스포터 신혜리는 저작권 소송의 원고 박준수 사진기자에게 유튜브 채널을 삭제당하고, 계좌까지 가압류당한 사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삭제·가압류는 괴롭힘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와 그 이후 왜곡 대응, 2차 가해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뉴스포터 신혜리는 저작권 소송의 원고 박준수 사진기자에게 유튜브 채널을 삭제당하고, 계좌까지 가압류당한 사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삭제·가압류는 괴롭힘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와 그 이후 왜곡 대응, 2차 가해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박준수 사진기자가 제기한 사진저작권 소송은 “무더기 소송”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피고 뉴스포터 신혜리를 포함한 다수 매체와 플랫폼의 반복적인 사진 무단 사용, 즉 “무더기 도용”이었습니다. 원고 박준수 사진기자의 권리행사보다 침해가 먼저였습니다. 침해의 진실과 순서를 지운 2차 가해 프레임을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