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터 2차 가해] 신혜리 씨의 “1억, 억대 소송”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
뉴스포터 운영자 신혜리 씨는 15개월 넘게 원고 박준수 사진기자와의 저작권 소송을 “1억 소송”, “억대 소송”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나 “1억 원”은 박준수 사진기자가 피고 신혜리 씨에게 청구한 실제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법정 소가입니다. 신혜리 씨가 소가와 청구액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으며, 그는 언론사의 정정보도 이후에도 유사한 표현을 반복했습니다.